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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록


정품등록은 브랜드 사이트 회원가입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스마트 전동보험 안내

아이카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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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 보험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 보험 적용

스마트 전동보험은 아이카봇 제품 사용자라면 누구나 대수 제한없이 단 한번의 보험 가입만으로 전 제품 동시에 완벽한 보장이 가능한 정말 스마트한 전동 전문보험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줄여서 PM)에 관한 국내법과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라도 먼저 국내 PM 사용자들을 보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메리츠화재와 미니모터스가 출시한 전동제품 전문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카봇의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보험을 통해서 PM 이용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의 특징

아이카봇 스마트 전동보험은 제품의 최고속도 및 중량과 관계없이 아이카봇에서 구입한 제품이라면 어떠한 제품도 단 한번의 보험가입으로 동시에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한 제품과 중고제품까지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CURRUS DE 제품은 제외합니다.)

보험료 안내

보험료는 월 9,900원선으로 1년(12개월) 또는 6개월중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1년 가입시 총보험료는 118,800원, 6개월 가입시는 83,160원(70%)입니다.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

기타 안내

나의 보험가입 상태를 확인하시려면[My 미니모터스 - 보험관리]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 알림설정]에서 [보험 관련 알림][푸시메시지]를 켜놓으시면 보험관련 푸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결제확인, 보험만기일 사전통지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내

미니모터스 앱으로 가입되는 스마트 전동보험! 가입안내입니다.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보험은 아이카봇 사용자라면 누구나 제품 제한없이 대수 제한없이 단 한번의 보험 가입으로 전 제품 동시에 완벽한 보장이 가능한 정말 스마트한 전동 전문보험입니다.

ANDROID/IOS 마켓에서 미니모터스 검색 후 미니모터스 앱 다운로드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제품등록까지 완료된 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니모터스 앱 로그인(차량등록 필수) 후 좌측 메뉴 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보험가입 선택

  

아이카봇 제품 유저를 위한 "보험 플랜"

특징

1) 전동보드, 전기자전거 등 본인이 운행하는 모든 전동보드제품에 보험적용 가능 (단, 일륜전동휠 일부 담보 제외)
2) 속도제한 규정(시속 25km/h)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3) 배상책임, 형사사고 관련 비용손해, 상해보장 등 종합보장프로그램
4) 배상책임, 형사사고 관련 비용손해는 전동보드제품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만 보장, 상해보장은 운행외의 사고도 보장

2.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상품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비고
Commercial General Liability(I): 대인배상 1억원-인당/사고당/총보상한도 20만원 --
대물배상 1천만원-사고당/총보상한도 20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1천만원-1인당
3천만원-총보상한도
없음 일륜전동휠 제외
단체안심
상해보험
변호사선임비용 3백만원-사고당 없음 일륜전동휠 제외
벌금 5백만원-사고당 없음 일륜전동휠 제외
상해사망 1천만원 없음 --
상해입원일당 1만원(입원첫날부터) 없음 --
골절수술비 1십만원-1회당 없음 --


주1) commercial General Liability(I) 상품의 대인, 대물배상 책임에 대하여 인도(자전거도로 포함) 및 횡단보도 사고 시 보험금에서 공동부담(Co-insurance) 30% 선 적용 후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법률상 인도(자전거도로 포함)의 통행이 허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공동부담 미적용
주2) 2019.3.10 이전 가입자까지는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가입

보험료

6개월 : 83,160원
1년 : 118,800원

주요면책사항

Commercial General Liability(I)
1) 계약자,피보험자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전동보드 제품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다른 사람의 서화,골동품,조각물,그밖에 미술품과 피해자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손해
5) 분실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피해자의 소지품 훼손은 보장)
6) 제품고장,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제3자배상책임
7) 화재로인한법률적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전동보드제품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피보험자가 렌탈용 전동보드제품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추가면책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기타 세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안심상해보험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9) 골절수술비 추가 면책사항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10) 골절수술비 추가 면책사항 :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1)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추가 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2)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추가 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3)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추가 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
14)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추가 면책사항 :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기타 세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1) 전동보드 제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바퀴2개이상)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움직이고,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제품 단,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일륜 전동휠의 경우도 포함(일륜 전동휠 운행중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은 보상 제외)

2) 인도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보도(연석선,안전표지,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법률 제3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대,경계석,그밖에 이와 유상한 시설물에 의하여 구분) 단,자전거이용활성화의 법률 제3조 3호 및 4호의 자전거전용차로 및 자전거우선도로는 차도로 본다

3)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조 12호에 정한 횡단보도

4)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유가증권,만년필,소모품,손목시계,귀금속,장신구,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5)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기구에 정착되어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예:휴대전화기,카메라 등)
-정착이란 볼트,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6) 무면허 운전: 아래 중 1개 이상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운전
-1종면허(대형,보통,소형,특수), 2종면허(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는 무면허로 간주)

해지환급금

단기계약 보험료 표
보장내용
기간 1년계약 대비(%) 기간 1년계약 대비(%) 기간 1년계약 대비(%)
2일까지 4 3개월까지 40 8개월까지 80
7일까지 10 4개월까지 50 9개월까지 85
15일까지 15 5개월까지 60 10개월까지 90
1개월까지 20 6개월까지 70 11개월까지 95
2개월까지 30 7개월까지 75 12개월까지 100

* Commerical General Liability(I) 상품의 경우 상기 단기계약 표에 따라 환급 진행
* 단체안심상해보험의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환급 진행


해지환급금 예시)
1) 1년가입 시 : 118,800원.(CGL 105,270원, 단체상해 13,530원)
가입후 2개월 15일 차에 해지요청.
3개월까지의 단기요율 40% 적용 60% 인 63,160원 환급
단체상해 상품 365일 중 미경과일수 289일로 10,710원 환급
합계 73,870원 환급

2) 6개월가입 시 : 83,160원. 가입 후 3개월 15일 차에 해지요청.
가입후 2개월 15일 차에 해지요청.
3개월까지의 단기요율 40% 적용 나머지인 31,580원 환급
단체상해 상품 184일 중 미경과일수 108일로 5,560원 환급
합계 37,140원 환급

보험 증권 발급 안내

보험가입 신청과 보험료 결제를 마무리 하신 후 1주일 이내에 보험가입시 입력하신 email 주소로 보험가입증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증권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www.insurance2u.co.kr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T. 02-2266-4110)

사고 접수 안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다 (주의, 전동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2) 현장 사진을 찍는다. (적어도 2컷 이상)
3) 피해자의 연락처 확인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이트 www.insurance2u.co.kr을 방문해서 “보험금 청구”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 : T. 02-2266-4110)

회사명 : 유테크·사업자등록번호 : 140-81-58527
· 전화 : 032-715-8404·팩스 : 070-4015-8404
·주소 : 216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81-10 (주)유테크 아이카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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